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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19 2020가단13617
주식소유권 확인 및 명의개서절차 이행
주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피고 주식회사 C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 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원고는 자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에 대하여 주식 명의 개서 절차의 이행청구를 하고 있는데 다, 피고 B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위 명의 개서 절차 이행청구와 별도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식이 원고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고 B에 대한 소는 부적 법하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5. 19. 경 및 2012. 3. 26. 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 신탁하였다가 2020. 7. 30. 위 명의 신탁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은 명의 신탁 해지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 개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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