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4,530,100원, 원고 B에게 66,088,000원, 원고 C에게 62,958,7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민간투자사업[D](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15. 8. 7. 국토교통부 고시 E - 사업시행자: 피고 소속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2. 8.자 수용재결 - 편입지, 지장물 및 잔여지: 아래 [표]의 ‘보상대상’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2017. 1. 9. - 감정평가법인: ㈜가온감정평가법인, ㈜중앙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6. 22.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아래 [표]의 ‘이의재결’란 기재 금액과 같다.
- 감정평가법인: ㈜나라감정평가법인, ㈜정일감정평가법인(이하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평가액: 아래 [표]의 ‘법원감정’란의 기재 금액과 같다.
[표] (단위: 원) 원고 보상대상 (고양시 덕양구 F동) 이의재결 법원감정 차액 A G 전 516㎡ 185,424,600 184,108,800 -1,315,800 H 과 2,877㎡ 1,340,825,850 1,292,923,800 -47,902,050 I 임 122㎡ 14,780,300 15,030,400 250,100 J 전 2,402㎡ 1,119,452,100 1,144,553,000 25,100,900 J 전 150㎡ 23,055,000 23,565,000 510,000 K 과 2,605㎡ 1,214,060,250 1,241,282,500 27,222,250 K 과 61㎡ 9,375,700 9,583,100 207,400 L 임 1,032㎡ 197,421,600 200,414,400 2,992,800 L 임 196㎡ 12,367,600 12,563,600 196,000 편입지 합계 4,116,763,000 4,124,024,600 7,261,600 잔여지 M 전 1,590㎡의 가치하락 손실 기각(0) 10,971,000 좌동 잔여지 N 과 25,062㎡의 가치하락 손실 기각(0) 114,287,800 좌동 잔여지 O 임 2,371㎡의 가치하락 손실 기각(0) 8,298,500 좌동 잔여지 P 임 1,886㎡의 가치하락 손실 기각(0) 13,711,200 좌동 잔여지 합계 기각(0) 147,268,500 좌동 합계 4,116,763,000 4,271,293,100 154,530,100 B Q 창 132㎡ 170,464,800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