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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3.선고 2015가합2194 판결
대부계약해지무효확인
사건

2015가합2194 대부계약 해지 무효 확인

원고

유한회사 월드컵컨벤션웨딩센터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55 ( 반월동 )

송달장소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 2층 수인 앤 한솔 ( 덕진동1가 )

대표이사 오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인 앤 한솔

담당변호사 김현승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10 ( 중화산동2가, 화산체육관 )

대표자 이사장 김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명

변론종결

2015. 10. 2 .

판결선고

2015. 10. 23 .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4. 8. 19. 원고에게 한 대부계약 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한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5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9.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예식장업, 예식에 관련된 사업 일체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 피고는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763 - 8 외 5필지 및 그 지상 건물 ( 전주월드컵경기장 내 동측 하부 공간 9, 131. 8m,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 이라 한다 ) 을 전주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 · 운영하는 법인이다 .

나.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체결 및 조정결정 1 ) 원고는 2004. 5. 경 일반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여 공유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지정이 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던 전주시장과 사이에 이에 관하여 대부기간을 2004. 10. 1. 부터 2014. 9. 30. 까지, 연간 대부료를 528, 713, 000원으로 정하여 대부계약 ( 이하 ' 이 사건 대부계약 ' 이라고 한다 )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주체는, 2008. 11. 11. 자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 제29조 제1호 및 '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 .

3 ) 원고는 이 사건 대부계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예식장 영업 등을 영위하는 데 추가적인 공사비용 및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8. 11. 27.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2008 1231호로 대부료 및 대부기간 등에 관한 조정을 신청하였고 , 이에 따라 2009. 3. 11. 이 사건 대부계약에 관한 조정결정 ( 이하 ' 이 사건 조정결정 ' 이라 한다 ) 이 이루어졌다 .

4 ) 한편, 이 사건 조정결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4 - 다. 피고의 대부계약 해지1 ) 피고는 2014. 7. 15. 원고에게 대부료 미납액이 이 사건 조정결정 제2항에서 정한 528, 713, 000원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2014. 7. 29. 까지 체납 대부료를 납부하도록 독촉하면서 미납 시 계약 해지를 예고하였으나, 원고는 납부기한인 2014. 7. 29. 까지 체납 대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2 ) 이에 피고는 2014. 8. 19.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결정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대부계약을 해지하므로 2014. 9. 3. 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

라.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가 2014. 8. 19. 원고에게 한 대부계약 해지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대부계약서상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 1 ) 대부료 미납액 : 이 사건 조정결정 ' 대부료 미납액 ' 은 ' 대부료 원금 ' 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분납이자나 연체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또한, 피고가 대부료 미납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2014년도 3회차 대부료는 원고의 사용기간 전에 부과된 것이어서 미납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대부료 미납액은 이 사건 조정결정에서 정한 해지 기준금액 528, 713, 000원에 미달한다 .

2 ) 대부료 부과 및 수납방식 : 피고는 원고에게 대부료를 부과할 때에 관련 법령과 대부계약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하여 부과하고 그 구체적인 근거를 원고에게 고지하였어야 함에도, 행정기관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적이고 일방적으로 대부료를 계산하여 부과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대부료 계산이나 부과에 관한 잘못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원고는 약 2억 8, 000여 만 원을 부당하게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다 .

① 대부료 분납에 따른 이자는 각 회차별로 납부기한이 지났을 때 남은 대부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가산금도 분납 마지막 납부회차에 해당하는 날짜, 즉 당해 연도 12. 31. 이 지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분납이자의 경우 당초 연간 대부료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가산금도 각 회차별 납부기한이 지난 때부터 기산하여 과도하게 부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부료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도 잘못 부과하였다 .

대부료 부과횟수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과 대부계약에서 연 4회 이내로 대부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09년도에는 7회나 부과하는 등 이를 위반하였다 .

③ 분납과 관련해서는 원고의 입장이나 원고가 종사하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의 업무상 편의를 위해 원고에게 분납신청을 강요하고, 당해 납부년도 내에서 납부기한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거부하였다 . 3 ) 대부료 충당 등 : 피고는 대부료와 분납이자, 가산금 등을 충당하면서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처리하는가 하면, 대부계약상 근거도 없는 창고 임대료를 수납하여 이에 충당하는 등의 잘못을 하였다 .

4 ) 해지 절차 : 이 사건 대부계약에 의하면 해지하기 위해서는 3회 이상 독촉을 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2014. 8. 19. 원고에게 해지 통지를 하면서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

나. 따라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대부계약에 관한 피고의 해지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의 위법한 대부계약 해지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 ( 고객의 예약 취소에 따라 원고가 반환한 계약금,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잔여 계약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매출손실액 등 ) 에 대한 배상으로 그 손해액의 일부인 50,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

3. 주위적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소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대부계약 해지에 관한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조정결정에서 정한 대부계약 기간이 2005. 8. 17. 부터 2015. 8. 16. 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그 대부기간이 이미 지났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부계약은 대부기간의 만료로 인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대부계약 해지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따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적법하지 않다 .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이 사건 대부계약 해지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 1 ) ' 대부료 미납액 ' 에 관하여가 ) ' 대부료 미납액 ' 의 의미 : 이 사건 조정결정 제2항에서는 원고의 대부료 미납액이 누적하여 528, 713, 000원에 도달할 경우에 피고가 이 사건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는데, 그 대부료 미납액 의미에 관하여 원금이나 이자, 지연손해금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이상 그 조정결정에 이른 경위나 이 사건 대부계약의 내용과 관련 법령상 대부료 납부규정 등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3 , 4호증, 을 제1, 2호증 (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대부계약상 원고의 연간 대부료는 528, 713, 000원인데, 이는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미리 납부하되, 다만 연 4회 이내에서 연 6 % 의 이자를 붙여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대부계약에 첨부된 입찰유의서나 관련 법령에 의하면, 원고가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연 12 ~ 15 % 의 연체료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조정결정이 내려질 무렵 원고는 이 사건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약 2, 184, 000, 000원의 대부료를 연체한 상태에서 이를 11억으로 감액 받음과 아울러 이를 늦어도 2011. 2. 28. 까지 납부하고, 이와 별도로 대부료 미납액이 누적하여 528, 713, 000원이 될 경우에는 피고가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점, ④ 이 사건 대부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대부료를 연체할 경우 3회 이상 독촉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그 금액이 528, 713, 000원이 도달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데 반하여, 이 사건 조정결정에서는 위 금액에 도달할 것을 요건으로 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조정결정의 ' 대부료 미납액은 대부료 원금이나 이자, 연체료를 구분하지 않고 이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

설령 이 사건 조정결정 제2항의 ' 대부료 미납액 ' 이 분납에 따른 이자나 연체료를 제외한 대부료 원금만을 의미한다고 할지라도,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미납한 대부료 원금의 누적액 역시 528, 713, 000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

나 ) 2014년도 3회차 대부료 포함 여부 : 이 사건 대부계약에 의하면, 원고의 대부료 납부의무는 원고의 사용기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사용기간이 시작하기 전에 발생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대부료를 납부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4년도 3회차 대부료는 2014. 6. 30. 이 납부기한이고, 이에 따라 피고가 2014. 6. 19. 원고에게 그 대부료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원고가 그 기한을 지키지 못하자, 피고가 원고의 대부료 미납액에 그 금액을 포함하여 이 사건 대부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의 조치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2 ) 대부료 부과 및 수납방식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대부료를 부과하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분납이자와 가산금, 부가가치세, 창고료 등을 관련 법령과 대부계약에서 정한 규정에 위반하여 임의적이고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부과횟수도 그러한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분납신청이나 납부기한 등도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원고가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을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대부료를 부과하여 수납하는 과정에서 분납이자 산정방식이나 부가가치세 부과 등과 관련하여 2009년도나 2010년도에 일부 오류가 있었으나, 이에 관해서는 그 후 정정이 이루어지고 그 정정된 액수에 관하여는 원고의 동의하에 원고가 지급해야 할 대부료로 충당된 것으로 보인다 .

3 ) 대부료 충당순서 등에 관하여 피고가 대부료와 분납이자, 가산금 등을 충당하면서 임의적으로 처리하는가 하면, 없는 창고 임대료를 수납하여 이를 충당하는 등의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에 반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2010 .

7. 4. 구 지방세법 ( 법률 제10340호 ) 의 시행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우선순위가 체납처분비, 가산금, 지방세의 순서로 규정되어 있었고, 피고도 이에 따라 원고의 대부료도 연체료 ( 가산금 ),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였는데, 위 법률 시행 후에는 징수금 우선 순위가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의 순서로 변경되자 원고의 대부료도 원금, 연체료 ( 가산금 ) 의 순서로 충당하였으며, 그러한 처리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여 왔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부계약 해지 전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대부계약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그 변제충당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 충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민법 제479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비용과 이자, 원본 전부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비용과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대부계약에 관하여 피고가 적용한 충당방식이 민법에 규정된 충당에 비하여 원고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민법 제476조에 의하면 변제자가 수개의 채무 변제 중 변제하고자 하는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제받는 자가 이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보면, 설령 피고의 충당에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이 사건 대부계약의 해지 효력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4 ) 해지 절차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결정에 기한 대부계약 해지에 3회 이상의 독촉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정결정 제2항에서는 원고의 대부료 미납액 이 누적하여 528, 713, 000원에 도달할 경우에 피고가 이 사건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3회 이상의 독촉을 요건으로 한 바가 없다. 다만 , 이 사건 조정결정 제8항에서는 이 사건 조정결정에서 새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2004. 5. 17. 체결된 대부계약서의 내용에 따른다고 정하였고, 그 대부계약서 제10조 제5호에서는 원고가 3회 이상 독촉장을 받고도 대부료를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가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그런데 대부계약서에서는 대부료 미납액이 누적하여 528, 713, 000원에 도달할 것을 해지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조정결정은 원고가 대부료를 오랫동안 매우 많이 연체한 상태에서 향후 원고가 대부료 연체를 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대부계약상 3회 독촉 요건이 이 사건 조정결정에 기한 해지에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5 ) 신의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이 사건 대부계약 해지 무효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신의칙상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대부계약은 2004. 5. 17. 경 체결되었는데, 이 사건 조정결정이 이루어질 무렵 원고가 연체한 대부료가 약 2, 184, 000, 000원이었고 이 사건 조정결정에서 대부계약과 관련한 원고의 피해 주장 등을 반영하여 연체 대부료를 11억 원으로 감액하였고, 그와 함께 원고의 대부료 미납액이 누적하여 528, 713, 000원에 도달할 경우 피고가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점, ②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조정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도 대부료를 지속적으로 연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2009. 4. 경부터 이 사건 대부계 약 해지 시까지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대부료 납부를 독촉하게 되었던 점, ③ 그 과정에서 원고는 원칙적으로 선납을 하기로 한 대부료에 대하여 계속하여 분납신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 대부료 역시 제 때에 납부하지 못한 채 약

정된 대부료를 계속 연체하면서 일부씩 납부함에 따라 피고가 이를 연체료와 분납이자 및 원금으로 구분하여 충당하여 온 사실, ④ 원고는 피고의 대부료 충당이나 납부 독촉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착오 등으로 환부사유가 발생한 사항에 관하여는 연체된 대부료로 상계 처리하는 데 동의하기도 하였는데도, 피고가 원고의 대부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대부계약을 해지하자 비로소 피고의 부과와 수납방식, 대부료 충당, 대부료 미납액 등 거의 전부에 관하여 다투면서 이 사건 대부계약 해지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대부료 부과 및 수납방식, 대부료 충당 등의 문제를 내세워 이 사건 대부계약 해지의 무효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신의칙상으로도 허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 6 ) 따라서 이 사건 대부계약에 관한 피고의 해지가 위법하거나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다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이 사건 대부계약의 해지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상곤

판사판사김송현김승현

판사한진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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