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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2.19 2018가단24461
부동산 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479,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유재산인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5. 5.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부기간 2015. 5. 20.부터 2018. 9. 19.까지, 1년간 대부료 3,645,100원(둘째 년도 이후에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산정)으로 정하여 공유재산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20.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이를 점유, 사용하여 왔다.

다. 이 사건 대부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계약체결일인 2015. 5. 11.로부터 15일 이내에 위 1년간 대부료 3,645,100원을 납부하여야 함에도(계약서 제3조 제2항), 피고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위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를 납부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대부료를 지급하지 않자, 2017. 9. 14. 피고에게 대부료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대부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피고는 2017. 9. 15. 위 통지를 수령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부계약은 피고의 대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통지에 의하여 2017. 9. 15.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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