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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05 2018가단5808
국유재산대부료 산정기준재적용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가. 파주시 C 구거 1,112㎡는 대한민국의 소유인데, 원고 A은 2004. 12. 31. 및 2010. 2. 9. 위 구거 중 3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경작 목적으로 대부하였고 그와 같은 목적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은 직무상 고의ㆍ과실로 ‘경작’을 ‘거주, 기타’로 수정하고, 사용목적을 ‘대지, 주택부지’ 등으로 기재하여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부당하게 높은 산정기준에 따라 대부료를 책정ㆍ부과하였다.

특히 같은 조건의 인접 토지보다 무려 7배나 더 비싼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대부료를 산출하였고, 사용요율 또한 경작 목적에 해당하는 10/1,000이 아니라 사용목적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50/1,000을 적용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2004. 12. 31. 및 2010. 2. 9. 체결된 대부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6. 1. 1.부터 2013. 4. 2.까지의 국유재산 대부료 산정기준은 수정 적용되어야 하는바, 그 결과 위의 대부료 채무는 987,427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가. 원고들의 위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대부계약 등 일반재산의 관리사무를 대한민국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다가 2011. 6. 30.자로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어 현재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대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 6, 9,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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