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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4 2017구합61301
대부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7. 안양시 고시 제2014-153호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77 일원을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인가받은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는 위 정비구역 내에 있는 안양시 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79-6 공원 3305.8㎡ 및 같은 동 1022-8 도로 3407.8㎡(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유재산’이라 한다)의 관리청이다.

나. 피고는 2016. 6. 27. 1차 안내, 2016. 7. 13. 2차 안내에 이어, 다시 2016.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유재산에 관한 대부계약 체결을 신청할 것을 예상 대부료 액수와 함께 3차 안내하였고(이하 ‘3차 안내’라 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12. 21. 피고가 원고에게 2016. 7. 8.부터 2019. 3. 31.까지 이 사건 공유재산을 대부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12.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부계약에 따라 3차 안내에 의한 예상 대부료와 액수가 동일한 2016년분 60,237,630원 및 2017년분 124,559,190원 합계 184,796,820원의 대부료 납부를 고지하였고 이하 '이 사건 납부고지'라 한다

), 원고는 2017. 1. 20. 피고에게 위 대부료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이 사건 공유재산이 원고에게 무상 양도되고 그 시행인가로 이 사건 공유재산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도 면제되어 원고가 이 사건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피고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대부계약 체결에 응하게 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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