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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11.01 2016가단2670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 말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어선에 관하여 2015. 9. 16.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B과의 2015. 4. 6.자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채무를 2016. 3. 31. 대위변제함에 따른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이 2015. 9. 16. 별지 기재 어선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가 B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별지 기재 어선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을 구하는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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