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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12.23 2019가단5971
매매대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7. 3. 말경 D으로부터 E(현재 선명: F, 디젤기타 기관 720마력, 총톤수 9.77, 진수연월일 2007. 3. 26., 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한다)과 연안 복합어업 허가와 연안 자망복합어업 허가를 대금 3억 4,000만 원(어선 대금 2억 원, 허가 승계 대금 1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D에게 2017. 4. 초경 2,000만 원을, 2017. 8. 1. 1억 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 사건 어선을 인도받은 후 2017. 6. 16. 이 사건 어선에 관하여 사실혼 관계인 피고 C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 B과 D은 이 사건 어선에 대한 매매잔대금과 손해배상금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겼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가단1964(본소), 2018가단3731(반소) 사건에서 2019. 1. 6. 피고 B이 D에게 39,302,100원을 손해배상금 등을 반영한 나머지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9. 5. 31. 그 항소심에서 피고 B이 D에게 지급해야하는 돈을 47,000,000원으로 정하고 두 번에 나누어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D은 이 사건 어선과 관련된 피고 B과의 분쟁에서 이 사건 어선은 D 자신의 것인데 거주지가 선적지가 아닌 서울이어서 선주로 등록을 못했다고 밝혔고 원고와의 문제는 자신과 원고 사이의 문제일 뿐 피고 B과는 상관없는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마. 이 사건 어선의 소유권자 등록 현황은 G-H-원고-I-원고-J-K-L-M-N-O-피고 C 순으로 변경되어 왔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어선과 관련하여 D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20. 9. 10. D을 횡령죄로 기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 내지 25, 27호증, 을 제1, 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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