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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3.09 2017고정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6. 02:30 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56 세)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약 1시간 동안 고성을 지르고, 의자를 들고 던질 듯이 행동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성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에게 “ 너의 집에 찾아가 마

누라 보지를 찢어 죽이고 너의 딸도 죽인다.

” 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했다.

3. 관공 서주 취소란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귀가 조치를 받았음에도 2016. 11. 6. 03:40 경 다시 경북 의성군 G에 있는 E 파출소에 찾아가 경찰관들에게 “ 너희들 가만 안 놔둔다.

”, “ 너희 새끼들 모두 내가 옷 벗기겠다.

”, “ 내가 대구에 있는 애들한테 연락해서 너희들 모두 작살내겠다.

” 는 등 욕설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 인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관 공서 주 취소란), 수사보고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관공 서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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