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업무상 과실 자동차 추락 피고인은 B 포르테 쿱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8. 02:0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부근 강변 북로( 구리 방면)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방 경찰청장이 정한 제한 속도 내에서 주행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의 제한 속 도인 80km를 약 90km 초과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위 도로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조향장치를 정상적으로 제어하지 못하면서 위 승용차가 위 도로 1차로 좌측에 설치된 가로등을 충격한 후 콘크리트 재질의 외벽을 넘어 약 10m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21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사람의 현존하는 자동차를 약 10m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 교통법에서 금지하는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B 포르테 쿱 승용차 이외에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약 170km 의 속도로 운행하여 지방 경찰청장이 정한 제한 속 도인 80km 보다 빠르게 운전하고,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