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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20 2017고단221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0 세) 은 제주시에 있는 D 빌딩에서 E 용역 소속으로 주차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11. 09:00 경 D 빌딩 1 층에서 피해자와 함께 주차관리 업무를 하던 중 피해 자가 상사인 F 과장의 지시에 따라 진입차량을 2 층으로 올리려고 피고인이 있는 장소로 다가가자, 피해자에게 “ 니가 오야지

십장이냐,

니가 거기 가서 왜 있는데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D 빌딩 1 층에 있는 CCTV 관제센터 출입문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위 쇠파이프를 붙잡자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수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관련 사진 6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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