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76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1. 11:50 경 울산 남구 B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관리 인인 피해자 C(25 세 )으로부터 피고인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제지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며 얼굴에 침을 뱉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