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87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2. 10. 경 일본 C 합숙소에서 스케이트 팀원인 피해자 D( 여, 17세) 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다른 팀원 8명을 피고인의 방으로 불러 쇠파이프( 약 50cm 길이의 스케이트 날틀 봉) 로 팀원 8명을 때린 후 피해자에게 “ 니가 제일 나쁜 년이야.
미친년이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위험한 물건 인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9. 18. 경부터 같은 해
9. 19. 경 사이 캐나다 캘거리 단국 대학교 합숙소 방에서 피해자 D( 여, 18세) 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1. 각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