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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87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2. 10. 경 일본 C 합숙소에서 스케이트 팀원인 피해자 D( 여, 17세) 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다른 팀원 8명을 피고인의 방으로 불러 쇠파이프( 약 50cm 길이의 스케이트 날틀 봉) 로 팀원 8명을 때린 후 피해자에게 “ 니가 제일 나쁜 년이야.

미친년이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위험한 물건 인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9. 18. 경부터 같은 해

9. 19. 경 사이 캐나다 캘거리 단국 대학교 합숙소 방에서 피해자 D( 여, 18세) 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1. 각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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