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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9 2016고단804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빌딩’ 의 대표로 부동산 임대 및 관리 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 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부터 2015. 5. 31.까지 위 ‘B 빌딩 ’에서 주차관리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고소장, 체불 내역, 금융거래 명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최저 임금법 제 28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당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 근로자와 합의된 점, 별다른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부터 2015. 5. 31.까지 위 ‘B 빌딩 ’에서 주차관리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 1,886,56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위 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르면 반의사 불벌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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