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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34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의정부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이용 제공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1. 경 위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사용자의 조작과 상관없이 퍼즐조각을 맞추는 선택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게임방법이 변경된 ‘ 슈가 퍼즐 (SUGAR PUZZLE)’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나. 환전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게임방법이 변경된 게임기 40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방법대로 게임을 진행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점수 1점 당 1원으로 계산하여 적립된 금액에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공제한 뒤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업으로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

가.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이용 제공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 경부터 같은 해 10. 1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사용자의 조작과 상관없이 퍼즐조각을 맞추는 선택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게임방법이 변경된 ‘ 슈가 퍼즐 (SUGAR PUZZLE)’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나. 환전 범행 피고인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게임방법이 변경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방법대로 게임을 진행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점수 1점 당 1원으로 계산하여 적립된 금액에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공제한 뒤 환전해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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