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12 2016고단46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9월에, 피고인 D를 벌금 2,5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 북구 J에 있는 ‘K 게임 장’( 이하 ‘ 이 사건 게임 장’ 이라고 함) 의 운영자, 피고인 B는 이른바 ‘ 바지 사장’, 피고인 C은 정 산, 손님 및 종업원 관리 등 이 사건 게임 장을 총괄적으로 관리한 영업부장, I는 환전을 담당한 환전상, 피고인 D, L, M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I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8. 28. 경부터 2015. 9. 2. 18:0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별도의 정산기능이 존재하도록 내용이 변경된 'sea bear’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점 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을 손님들에게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천안시 서 북구 N 소재 B가 운영하는 ‘O 사무실 ’에서 B에게 약 3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게임 장의 ' 바지 사장‘ 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면서 “ 경찰에 단속이 되면 벌금을 대신 내 어 주겠다, 바지 사장이 되는 대가로 하루에 10 만원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