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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0 2015고단412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시 남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함) 및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고 함) 의 운영자이다.

1. ‘F’ 부품 납품관련 범행

가. 공문서 위조 ⑴ 피고인은 2008. 10. 20. 한국 철도 공사와 철도 시설장비 부품인 F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공사로부터 위 부품이 기준에 적합 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시험성적서 제출을 요구 받게 되자, 이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2. 경 위 E 사무실에서,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으로 오려 붙일 부분의 숫자를 작성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컬러 프린터로 복사한 시험성적 서에 시험결과 표 시험 항목 중 인장 강도 (N/ ㎟) 의 시험결과 NO.3 의 ‘827’ 을 ‘777’ 로, NO.4 의 ‘737’ 을 ‘787’ 로, NO.6 의 ‘865 ’를 ‘778’ 로, NO.8 의 ‘388’ 을 ‘765’ 로 바꿔 각각 오려 붙이고, 같은 항목의 연신율(%) 시험결과 NO.1 의 ‘23’ 을 ‘38’ 로, NO.2 의 ‘22 ’를 ‘39’ 로, NO.3 의 ‘31 ’를 ‘36 ’으로, NO.4 의 ‘20’ 을 ‘36 ’으로, NO.6 의 ‘32 ’를 ‘37’ 로, NO.7 의 ‘28’ 을 ‘36 ’으로, NO.8 의 ‘1’ 을 ‘38’ 로, NO.9 의 ‘25 ’를 ‘37’ 로 바꿔 각각 오려 붙인 후 이를 다시 컬러 프린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인천지방 중소기업 청장 명의의 시험성적 서( 제 06-2008-01588 호) 1 장을 위조하였다.

⑵ 위 ‘ 가의 ⑴ 항’ 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험분석성적 서 시험결과 표에 C( 탄 소)(%) 항목 NO.1 의 ‘0.88’ 을 ‘0.98’ 로, NO.2 의 ‘0.86’ 을 ‘1.10 ’으로, NO.3 의 ‘0.85 ’를 ‘1.01’ 로, NO.4 의 ‘0.86’ 을 ‘0.98’ 로, NO.6 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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