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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노359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B, T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P 시험성적 서 위조 관련 피고인은 2012. 5. 17. V으로부터 받은 ‘ 시험결과 값’ 을 주식회사 P( 이하 ‘P ’라고 한다) 직원 AF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사실은 있지만, B에게 ‘로 데이터 엑셀 파일 ’이나 ‘ 시험성적 서 양식’ 을 제공하지 않았고, 주식회사 엘 더스 티 앤엘( 이하 ‘ 엘 더스 티 앤엘’ 이라고 한다 )에 연락하여 종전에 발급된 엘더스티앤엘의 시험성적 서를 B에게 보내

주라고 하지도 않았다.

P 직원 AF에게 이메일로 시험결과 값을 전송한 행위 역시 P가 한국 철도시설공단( 이하 ‘ 철도공단’ 이라고 한다 )에 시험결과를 포함한 성능 검증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며 시험결과 값만이라도 알려 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여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한 일이며, 피고인은 P가 임의로 시험결과 값을 이용하여 작성한 시험성적 서( 이하 ‘ 이 사건 P 시험성적 서 ’라고 한다 )를 철도 공단에 제출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한국 철도 기술연구원( 이하 ‘ 철 기연’ 이라고 한다) 원장 명의의 시험성적 서를 위조한 후 철도공단에 제출하기로 공모한 일이 없다.

2) 공항 철도 시험성적 서 위조 관련 피고인은 2008년 경 ALT-2 체결장치에 관하여 주식회사 엔트켐( 이하 ‘ 엔트켐’ 이라고 한다) 과 공항 철도 주식회사( 이하 ‘ 공항 철도 ’라고 한다) 가 2건으로 나누어 신청한 각 시험성적 서를 업무상 참조하기 위하여 하나의 문서( 이하 ‘ 이 사건 공항 철도 시험성적 서 ’라고 한다) 로 정리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2012. 5. 경 T의 요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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