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4.07 2015고단1336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수산행정 사로 일하면서 어선매매 중개 등을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어업 허가증의 포획물 종류 란에 ‘ 게’ 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선박은 매매가 잘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 게’ 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어업 허가증을 ‘ 게’ 가 포함되도록 위조 이런 행위가 ‘ 위조 ’에 해당하는지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정도의 변경을 의미하는 ‘ 변 조 ’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

다만, 위조와 변조의 구별이 모든 경우에 반드시 뚜렷한 것은 아닌 바, 위조와 변조는 죄질이 같다고

할 수 있고 처벌법 조상에서도 차이 가 없으므로 검사가 기소한 것처럼 위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한 다음 그렇게 위조된 어업 허가증을 가지고 ‘ 게’ 의 포획제한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는 울릉군 청에 어업허가 지위 승계신고를 하여 울릉군청으로부터 ‘ 게’ 가 포함된 어업 허가증을 새로 발급 받아 이를 가지고 다시 포항 시청에서 어업허가 지위 승계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최종적으로는 포항 시청으로부터 ‘ 게’ 가 포함된 어업 허가증을 정상적으로 발급 받은 것과 같은 모양새를 갖추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범행하였다.

1. D 관련 범행

가.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0. 7. 13. 경 수산행정 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현재 E, 0.68 톤) ’에 대한 포항시장 명의 연안 어업 허가증의 ‘ 포 획 ㆍ 채취 물의 종류’ 란 중 일부를 칼로 오려 낸 뒤 오려 낸 곳에 프린터로 출력한 “ 게” 자를 끼워 넣고 컬러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포항시장 명의 공문서인 ‘D ’에 대한 연안 어업 허가증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0. 7. 20. 경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 2길 66에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