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들은 이천시 G 임야 20,6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유(피고 E, C: 각 2/6 지분, 피고 F, D: 각 1/6 지분)하고 있다.
원고들은 2016. 10. 13.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원, 2016. 2. 말경 중도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별지2 임야도 등본을 첨부하였다.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이천시 G 임야 20,694㎡ 이전할 지분: 공유자 피고 E 6683/20694 지분 공유자 피고 C 6683/20694 지분 공유자 피고 F 3234/20694 지분 공유자 피고 D 3234/20694 지분 매매대금 24억 원 제2조 위 부동산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한다.
-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 중도금 2억 원 (2017. 2. 30. 지급) - 잔금 21억 원 (2017. 4. 16. 지급) 단서조항:
1. 위 부동산의 중도금은 2017. 2. 30.로 정하였으나 위 부동산의 모든 허가절 차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변경될 수 있다.
2. 위 부동산의 허가 절차가 되지 않을 시 본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로 간주되어 위약금 없이 계약금은 반환하기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6. 10. 13.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선내부분을 매매대금 24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잔대금 21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선내부분 중 각 피고별 지분(피고 E, C: 각 2/6 지분, 피고 F, D: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6. 10.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