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12. 13. 서울 금천구 D 대 1192.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피고 B 지분 10분의 7, 피고 C 지분 10분의 3)인 피고들(부부 사이이다)과 이 사건 부동산 및 그에 인접한 E(피고 C의 처남이다) 소유의 서울 금천구 F 대 167.3㎡를 공동 개발할 것을 논의하였다.
그 내용은 '원고가 위 각 대지 이하 '이 사건 사업 부지'라 한다
상에 건물을 신축분양하고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생각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이상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나. 원고는 2017. 12. 18. 피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주공동개발 약정서 이하 '원고 측 약정서'라 한다
)를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제2조(사업의 방식
1. 갑(피고들과 E)에게 토지대금 90억 5,000만 원(평당 2,200만 원)으로 계약하고, 공사비 및 모든 비용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50%를 지급하기로 한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50%는 시공사에게 환급하는 조건이다). 2. 갑은 을(원고)이 공동사업지를 약정서 계약 전 건축심의 접수하는 데 동의하며 서류 필요 시 발행하여 준다.
3. 을은 갑의 동의 하에 공동사업지를 은행에 담보로 하여 대출금 약 70억 원을 대출받아 토지대금 20억 원과 공사비 및 모든 시행 비용으로 사용한다
(토지대금은 약정 시 계약금 및 기존 대출금을 포함한다). 4. 신탁회사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착공 후 분양(분양관리신탁)하여 신탁계약 내용에 준하여 토지대 및 공사비, 시행비용으로 사용한다.
제3조(부지제공 대가)
1. 을은 시행, 시공사로서 갑에게 상기 토지 매매가격을 90억 5,000만 원/평당 2,200만 원으로 결정한다.
토지대금의 지급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들 측은 2017. 12. 26. 원고에게 수정된 지주공동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