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2 2018가단50808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12. 13. 서울 금천구 D 대 1192.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피고 B 지분 10분의 7, 피고 C 지분 10분의 3)인 피고들(부부 사이이다)과 이 사건 부동산 및 그에 인접한 E(피고 C의 처남이다) 소유의 서울 금천구 F 대 167.3㎡를 공동 개발할 것을 논의하였다.

그 내용은 '원고가 위 각 대지 이하 '이 사건 사업 부지'라 한다

상에 건물을 신축분양하고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생각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이상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나. 원고는 2017. 12. 18. 피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주공동개발 약정서 이하 '원고 측 약정서'라 한다

)를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제2조(사업의 방식

1. 갑(피고들과 E)에게 토지대금 90억 5,000만 원(평당 2,200만 원)으로 계약하고, 공사비 및 모든 비용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50%를 지급하기로 한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50%는 시공사에게 환급하는 조건이다). 2. 갑은 을(원고)이 공동사업지를 약정서 계약 전 건축심의 접수하는 데 동의하며 서류 필요 시 발행하여 준다.

3. 을은 갑의 동의 하에 공동사업지를 은행에 담보로 하여 대출금 약 70억 원을 대출받아 토지대금 20억 원과 공사비 및 모든 시행 비용으로 사용한다

(토지대금은 약정 시 계약금 및 기존 대출금을 포함한다). 4. 신탁회사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착공 후 분양(분양관리신탁)하여 신탁계약 내용에 준하여 토지대 및 공사비, 시행비용으로 사용한다.

제3조(부지제공 대가)

1. 을은 시행, 시공사로서 갑에게 상기 토지 매매가격을 90억 5,000만 원/평당 2,200만 원으로 결정한다.

토지대금의 지급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들 측은 2017. 12. 26. 원고에게 수정된 지주공동개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