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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3가합51181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496,729,067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던 서울 중구 C 대 618.2㎡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위 주택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도하기 위해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이 프라이빗 뱅킹(PB) 고객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부동산 중개서비스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도 희망물건으로 등록해 두었다.

나. 원고는 우리은행의 위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통해 2011. 11. 18.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피고 A(지분 1/2), B(지분 1/2)을 매도인(이하 ‘갑’이라 한다)으로 하고 원고를 매수인(이하 ‘을’이라 한다)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구분 금액 지급일 계약금 500,000,000원 계약일 중도금 1,900,000,000원 2011. 12. 19. 이내 잔금 2,380,000,000원 2012. 1. 5. 합계 4,780,000,000원 ②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③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위 매매대금은 갑의 지정계좌(예금주 : 피 고 A)로 지급하며, 공유자 피고 B은 이에 동의한다.

제3조(갑의 의무) ① 갑은 매매대금의 중도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본 매매부동산상의 인허가 진행을 위한 관련 서류를 을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관련 인허가 진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특이사항) 을은 사전에 본 계약과 관련된 부동산의 권리관계 및 건축물 등에 대해서 사 전에 확인하고, 현 상태대로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동의한다.

이상의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당사자간의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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