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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4 2015가단5361101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21억 원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3억 1,000만 원은 2014. 10. 25. 지불한다.

잔금 17억 4,000만 원은 2014. 12. 20. 지불한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2. 매도인은 계약기간 중에 건축허가신청에 동의하며, 매수인이 요구시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잔금시에 건축주 명의는 매수인으로 변경하기로 한다.

5. 중도금 일부 2억 1,000만 원은 대물로 공제하기로 한다.

단, 대물변제(공제)가 안될 경우 중도금 일부 2억 1,000만 원을 현금 정산하기로 한다

(대물: G 2층 정면에서 우측 방: 신축 다세대 주택 1채). 가.

D와 원고는 2014. 9. 26.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1억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당시 매수인측은 D의 아버지인 E이 원고의 어머니인 F의 참석 하에 매매과정을 주도하였고, D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은 물론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피고들과 직접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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