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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147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12. 01:30 경 서울 동대문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술값 등 대금을 지급한 후 대금이 많이 나온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약 40분 동안 " 씨 발 새끼, 좆 같은 새끼가 술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라고 따지며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 취객이 업무 방해를 하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위 업소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 받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다가 노래방 업주가 물을 마시라며 건네준 유리컵을 경사 F의 다리를 향해 던짐으로써 112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타인의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업무 방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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