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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3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9. 23:0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과 말 다툼을 하며 실랑이를 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 이 씨 발년, 죽여 버리겠어.

장사 못하게 하겠어.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영업 방해를 하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 이 씨 발 것 들아, 개새끼들 아“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위 G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때릴 듯이 협박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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