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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12 2017고단16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07.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리베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4. 27. 16:50 경 제주시 D 앞 도로의 금 악 쪽에서 명월 쪽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도로를 명월 쪽에서 금 악 쪽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58 세) 가 운전하던

F 버스의 왼쪽 옆면을 충격하고, 곧이어 위 버스 뒤에 있던 피해자 G( 여, 29세) 운전의 H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금남 여객 운수 소유의 위 버스를 타이어 휠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96만 8,656원이 들도록, 피해자 주식회사 블랙 스톤 리조트 소유의 위 스파크 승용차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10만 97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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