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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고정1116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0. 23:1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옆 테이블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5세)가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위 주점 종업원과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어쩔 건데.”, “공무집행방해로 해봐. 씹할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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