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고정1116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0. 23:1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옆 테이블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5세)가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위 주점 종업원과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어쩔 건데.”, “공무집행방해로 해봐. 씹할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