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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232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1. 02:3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싸움이 붙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이 먼저 출동한 경장 F, 경장 G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밀치는 등 거친 행동을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거친 몸싸움을 걸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진정하시고 사건경위를 차분하게 설명해 달라”고 말하며 말린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H 등 손님 13명이 보는 앞에서 "직위해제 한번 당해보고 싶냐. 이 씹새끼야. 좆 까는 소리 하지 마라. 아가빠리 닥쳐 이 씹새끼야, 내가 총경 I와 친구다. 씨발놈아. 청문감사실에 신고하겠다. 국회의원 J에게도 전화 한다. 옷 벗기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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