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232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1. 02:3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싸움이 붙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이 먼저 출동한 경장 F, 경장 G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밀치는 등 거친 행동을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거친 몸싸움을 걸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진정하시고 사건경위를 차분하게 설명해 달라”고 말하며 말린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H 등 손님 13명이 보는 앞에서 "직위해제 한번 당해보고 싶냐. 이 씹새끼야. 좆 까는 소리 하지 마라. 아가빠리 닥쳐 이 씹새끼야, 내가 총경 I와 친구다. 씨발놈아. 청문감사실에 신고하겠다. 국회의원 J에게도 전화 한다. 옷 벗기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