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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10 2019고단9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3. 01:00경 고양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D 및 그 일행과 싸우려 하던 중 일산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 순경 H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G와 위 H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양손으로 G의 멱살을 1회 잡고, 오른 팔꿈치를 휘둘러 H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의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공무집행피해경찰관 관련 사진

1. 수사보고(공무집행의 정당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은 죄질 불량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수준과 이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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