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25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4. 23:00경 서울 종로구 C 앞길에서 택시를 태워 보내려는 직장동료와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린 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의 순경 E(32세)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위 E의 얼굴을 1회 걷어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