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6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9. 04:35경 강원 B에 있는 화천경찰서 C파출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주취소란을 피워 112 신고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신고자와 함께 위 파출소로 들어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하려던 순경 D으로부터 파출소를 방문한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갑자기 위 신고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D에게 “개새끼 죽여 버린다. 너 같은 건 내가 아는 사람만 불러도 죽일 수 있다”, “나랑 한 번 붙어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오른팔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