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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5 2020고합1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3. 21:5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처 D과 몸싸움을 하던 중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과 경위 G이 피고인을 분리시키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게 하였으나, 흥분한 상태에서 처에게 “커피를 타달라”고 소리치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조용히 있으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오른발로 위 순경 F의 복부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양형기준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복부를 발로 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범행이고,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 경찰관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해 경찰관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고,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과거 이종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지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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