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18. 10:00 경부터 같은 날 10:50 경까지 피고인이 과거 신자였고 피해자 C이 목사로 있는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교회' 의 2 층 예배당의 설교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설치된 마이크를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 자가 예배를 진행하려는 것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예배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0. 18. 10:55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G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회 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12. 16. 19:45 경 수원시 영통 구 인계로 292번 길 22 매탄 교회 2 층 예배당 앞 입구에서 예배를 보고 나오면서, 위 교회 신도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 지옥 갈 년, 씨발 년, 죽일 년" 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위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항의하자, 피해자 H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사건 현장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업무 방해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업무 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