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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2363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0...

이유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28. 08:30 경부터 09:10 경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교회( 이하 ‘ 이 사건 교회’ 라 한다) 진입 로 입구에서, F 오피 러스 승용차와 G 카 렌스 승용차 등 자동차 3대를 위 진입로 입구에 주차 하여 위 교회에 출입하는 차량의 통행을 막는 방법으로 주말 예배를 보기 위하여 차량을 이용하여 위 교회를 출입하는 교인들의 출입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 H의 교회 운영 및 포교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예배 방해 ( 단 “ 사기꾼, I” 등 소리를 질렀다는 부분 제외) 피고인들은 2013. 4. 28. 08:40 경부터 09:00 경 사이에 이 사건 교회 예배당에서, 교인들이 예배당에 앉아 예배 시작을 기다리며 찬양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함께 예배당 단상에 올라가 “ 겉과 속이 다른 사기꾼 I은 가정 파탄의 책임을 져 라” 라는 내용의 플래카드와 “ 건축 관련 150~200 억 원 금융권 대출 내역을 공개하고 외부 감사를 실시하라” 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H( 미국명 I) 및 그를 따르는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J, K, L, M, N, O, P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Q의 사실 확인서

1. 피고인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사진

1. 시위 사진 등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1. 동영상 CD( 검찰 증거 목록 순번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58 조, 제 30 조( 예배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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