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14 2016고정226
예배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인 A, B, C는 안산시 단원구 G 소재 H 교회 장로였던 자들이며, 피고인 D은 A의 처이고, 고소인 I은 위 교회의 담임 목사이다.

1. 예배 방해 - 피고인 A, D 공동 범행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25 11:00 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교회에서, 담임 목사인 I이 예배를 진행하기 위하여 강단에 올라가려고 할 때 피고인 A, D은 공동으로 양팔을 벌려 고소인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강단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방해하였다.

2. 업무 방해 - 피고인 A, B, C 공동 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5. 10. 26 오전 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I이 교회에서 회계 서류 등을 반출하지 못하도록 교회의 출입문을 잠그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 B는 인근 철물점에서 자전거 자물쇠 4개를 구입하고 피고인들은 위 자물쇠를 이용하여 교회 출입문을 잠갔다.

이로써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교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B 측 자문 안 제출), 수사보고 (B 측 민사 소장 첨부), 수사보고( 공동회의 록 첨부), 수사보고( 기록 첨부), 수사보고 (K 목사)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158 조, 제 30 조( 예배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 형법 제 158 조, 제 30 조( 예배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