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초순 저녁경 강릉시 E에 있는 상가건물 1층에서, 위 상가 내 공용화장실 안 여자화장실 칸으로 들어가는 F(여, 51세)를 발견하고 그 맞은편에 있는 남자화장실 칸으로 들어가, 문을 닫지 아니한 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놓은 채 소변기 앞에 서 있으면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오는 위 F 등이 이를 보게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6. 1. 내지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내지
2. 저녁경 위 장소에서, 위 상가 내 공용화장실 안 여자화장실 칸으로 들어가는 G(여, 52세)을 발견하고 그 맞은편에 있는 남자화장실 칸으로 들어가, 문을 닫지 아니한 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놓은 채 소변기 앞에 서 있으면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오는 위 G 등이 이를 보게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6. 5.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3. 22:49경 위 장소에서, 위 상가 내 공용화장실 안 여자 화장실 칸으로 들어가는 F(여, 51세)를 발견하고 그 맞은편에 있는 남자화장실 칸으로 들어가, 문을 닫지 아니한 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놓은 채 소변기 앞에 서 있으면서 화장실을 이용한 위 F 등이 이를 보게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2015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 없는 점, 수사기록을 통하여 드러나는 목격자 중 F과는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