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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4 2012고단2475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권을 매입 및 추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012고단2475]

1. 사기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영업이사인 G와 공모하여 2010. 9. 17. 대전 중구 H 서예실에서 피해자 D에게 “F 주식회사는 은행에서 채권을 싸게 사와서 비싸게 판매하는 회사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회사인데, 나를 믿고 투자하면 월 2%의 수익을 보장하고, 1년 후 원금을 반환받거나 재투자를 할 수 있다. 내 말을 믿지 못하면 내가 투자금을 빌리는 것으로 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실은 F 주식회사가 불량채권을 매입할 자금을 투자받지 못하여 채권 매입 및 추심업을 시작조차 하지 않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이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대전 서구 I빌딩 201호의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09. 10. 27.부터 2011. 4. 25.까지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으로부터 21회에 걸쳐 합계 4억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2고단2574]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은행에서 부실채권을 인수받아 회수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좋다.

당신이 투자를 하는 액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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