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16: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날 부분 길이 20cm )를 들고 서성거리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를 향해 위 곡괭이를 들고 내리칠 듯하면서 “가방을 내려놓아라, 돈내놓아라, 이씨발년” 이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가방을 내려놓고 도망치자 위 곡괭이를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면서 “돈갖고와, 돈내놔라”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다행히 위 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내려놓은 가방에도 손대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