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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3.21 2018고단55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B(여, 56세)과 약 1년 전부터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12:3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의약품을 가지고 가기 위해 그곳에 들른 피해자를 보고 이혼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10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식칼(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5cm)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들이밀어 이를 막던 피해자의 손바닥을 찍어지게 하고, 피해자를 향해 선풍기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 및 선풍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내재근 파열을 동반한 심부 열상’,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D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채소(양파) 도소매업체인 ‘F’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0. 3. 22:40경 위 F 사무실에 이르러, 위 F 사무실 2층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의 아들 G을 만나 위 B과 다툰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위 G이 연락도 받지 않고 늦은 시간까지 그곳에 도착하지 않자 화가 나, 위 F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E의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괘종시계(가로 43cm, 세로 57cm)를 들고 시가 80,000원 상당의 위 F 사무실 출입문 유리(가로 92cm, 세로 193cm)를 향해 던져 위 괘종시계를 파손하고, 위 출입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8. 10.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 17: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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