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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6 2016노231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하여 방어행위만을 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 가슴, 팔, 다리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4. 4:00경 동두천시 D건물 206호에서 아내인 피해자 E으로부터 생활비를 달라는 말을 듣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팔, 다리 부분을 수 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E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였고, 이와 같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이 사건 상해 경위 및 내용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사진 영상, 진단서의 기재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나가지 않아 피해자의 옷과 가방을 복도로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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