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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8.13 2019고합5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두발괭이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4. 21. 19:10경 구미시 B 농가 앞에서, 피해자 C(31세)의 어머니 D과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후 소송비용 지급최고서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불러 세운 뒤 옆에 있던 벌통에서 벌집틀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 팔 등이 벌에게 쏘이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벌의 쏘임 알레르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벌집틀을 피해자 C에게 던진 후 근처 나무에 걸어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무쇠 두발 곡괭이(길이 약 36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위 곡괭이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 행위 후 피고인 소유인 E 봉고 화물차를 타고 도주하던 중, 19:40경 구미시 도개면 궁기리 829-26, 25번 국도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G(44세), 피해자 H(37세)가 I 순찰차를 위 화물차 앞에서 정차하면서 정지 지시를 하자, 차량의 속도를 줄였다가 갑자기 다시 속도를 올리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위 순찰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고, 이어서 우측으로 방향이 꺾인 위 순찰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재차 들이받아 위 순찰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J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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