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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5.31 2016가단80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410,293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6. 8.부터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107동 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배우자인 원고 B과 딸인 D(3세)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전기밥솥 등 주방전자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은 2011년경 피고가 제조한 전기밥솥(모델명 : HMXG1011FG.KMS, 이하 ‘이 사건 밥솥’이라 한다)을 구입한 이후 이를 계속 사용하여 왔다.

다. 2016. 2. 19. 05:00경 이 사건 아파트의 주방 부근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들이 거주하던 이 사건 아파트의 주방거실 일부 및 가재도구 등이 소훼되었고, 원고들은 딸과 함께 안방 창문을 넘어 베란다로 이동한 후 베란다 벽면의 경량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화상, 호흡곤란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⑴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밥솥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제조물책임법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⑵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밥솥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밥솥 위에 놓여 있었던 전자레인지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의 배타적 지배영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추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제조물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⑴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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