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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5 2015가단21051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과 피보험자를 B(보험기간 2012. 5. 29. ~ 2016. 10. 26.), C(보험기간 2011. 10. 26. ~ 2016. 10. 26.)으로 하고, 아래 표와 같이 진주시 D 4층 E치과(이하 ‘이 사건 치과’라 한다)에 관한 화재담보 내용이 포함된 ‘무배당 한화 Big Plus 재산종합보험’(이하구분/건물급수 목적물 명세 가입금액(원) 건물/1급 철근콘크리트조슬래브즙 5계건 중 4층 214.5㎡ 2억 시설/1급 시설 일체 1억 집기비품/1급 집기 비품 일체 2억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초경 이 사건 치과에 조립 컴퓨터 본체, 모니터 등을 납품하였다.

다. 2012. 4. 9. 19:26경 이 사건 치과 제4진료실 내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제3, 4진료실의 벽면 등 내장재와 부대설비와 위 진료실에 설치된 유니트체어 2대, X-Ray 센서, 무통마취기, 컴퓨터, 천장 에어컨 설비 등이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거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시설물 피해 5,665,730원, 집기비품 피해 30,675,150원, 점포휴업손해 320만 원 합계 39,540,880원의 보험금을 위 B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소외 F에게 2012. 8. 6.경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화재 사고는 피고가 납품한 컴퓨터 본체로부터 발화하였음을 전제로 이는 피고가 위 컴퓨터 본체를 조립하여 판매함에 있어 안전하게 제조, 공급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므로, 일반불법행위 또는 제조물책임을 지는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거 보험금을 지급하고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39,540,88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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