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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86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D(55세)와는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2. 8. 15. 21:30경 대구 수성구 E 앞에서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F‘라는 별명을 가진 인물이 거론되자 피해자가 “F씨”라고 호칭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F씨라고 부르면 안되지.”라고 말하면서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어, 피고인 B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다리를 때리고, 피고인 A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박스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벽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발생장소인 E 업주 상대수사, 피의자 A 등이 휘둘렀던 플라스틱 박스와 의자 등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폭력범죄군의 특수상해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각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가중-중한 상해, 감경-피해자에게 범행 발생 또는 확대에 책임 있음, 처벌불원)이다.

피고인들이 사소한 일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벌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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