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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15 2012고단88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5세)은 탈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 14:30경 대구 수성구 D아파트에 있는 탈북자인 사건외 E의 집에서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예전에 피고인의 여자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여자들 다 나가라."고 말한 후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19cm, 칼날길이 9cm)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죽이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를 막던 피해자의 오른팔, 왼쪽 손목 등 5군데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범구 사진,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폭력범죄군의 특수상해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처벌불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해악성이 커 엄한 형사처벌을 받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및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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