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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03 2015고정178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파트 입주민 대표자회의 총무이고, D( 남, 49세) 은 C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과 D은 관리 사무 소장 해임 및 주민 대표자회의 회장 해임투표 절차 및 결과와 관련하여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7. 1. 21:00 경 울산 남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D이 주관한 입주민 대표자회의 해임투표 절차 및 결과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 집회를 가지던 중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으로 인도 보도 블럭을 집어 사무실 쪽으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소유의 사무실 창문 1 장을 깨뜨려 시가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도 블럭을 던져 유리창을 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한 사람이 보도 블록을 집어던져 관리사무소의 창문 1 장이 깨어지는 장면이 명확히 나타나고,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위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경찰관 E, F, G은 모두 일치하여 피고인을 보도 블럭 던진 사람으로 지목하고 있는 바, 이들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전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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