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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233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17. 02:00 경 대전 대덕구 C 아파트 107동 1-2 라인 엘리베이터 내에서, 애인 관계인 피해자 D( 여, 22세) 과 교제 중 다른 사람을 만난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리고 목을 1회 조르고, 계속하여 같은 동 아파트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0회 이상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우측 측 절치, 하악 좌측 중절치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아파트 107동 1-2 라인 엘리베이터에서 위 피해자소유의 아이 폰 7 휴대폰을 피해 자로부터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재차 위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9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상해 진단서의 각 기재

1. 휴대폰 견적 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반성, 범행 동기, 상해 정도 무거움, 피해 미회복, 피해자의 엄벌 탄원, 초범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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