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주 서구 D에 있는 ‘E PC 방’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다.
누구든지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주광역시장은 2020. 8. 22. 경 코로나 19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및 방 역 관리 강화를 위해 2020. 8. 23. 00:00부터 2020. 9. 6. 24:00까지 사회적 거리두 기 2 단계를 조치를 취하면서 PC 방의 영업을 중단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29. 05:00 경 위 PC 방에 F( 같은 날 기소유예), B, G, C을 출입하게 한 후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게임을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로나 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광주 광역시장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20. 8. 29. 05:00 경 위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하여 검색을 하거나 게임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코로나 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광주 광역시장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상황 내사보고
1. 수사보고 (E PC 방 CCTV 및 현장 촬영 사진 첨부)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PC 방 집합금지 행정조치 고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 제 5호, 제 7조 제 3호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C : 각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