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1.26 2020고정1027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광주광역시장은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및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하여 PC방에 대하여 2020. 8. 23. 00:00경부터
9. 6. 24:00경까지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8. 15:00경부터 21:00경까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PC방에서, 손님 10명에게 식사, 음료를 제공하면서 PC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업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광주광역시장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PC방 집합금지 행정조치 고시(광주광역시 고시/공고 제2020-352호)
1. 행정명령서, 집합금지 기간 연장 안내문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