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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356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광주광역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2020. 5. 12. 18:00경부터

5. 26. 06:00경까지 여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0. 22:2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주 북구 B에 있는 유흥주점인 C 내에서, D 등 4명을 위 유흥주점에 출입시키고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광주광역시장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공무원진술서

1. 고발장

1.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합동점검 참여자 등록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벌규정의 해당법조는 법정형을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하고 있는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위험성,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2007년경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유흥주점을 이용하게 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법정형인 벌금 3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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